세상이야기 / / 2023. 1. 15. 23:10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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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개선을 위하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기준 : 소득제한 없음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7천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4)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조건으로 취급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나.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 대출 가능

   *아파트가 아닌 경우 5% p,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 취급(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2)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 가능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출처 : 금융위원회

3)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56 ~4.95%) / 일반형(4.75 ~ 5.05%) 구분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4)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출처 : 금융위원회

다. 신청방법 등 차주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443

 2. 차주 유의사항

  1)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예시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대출 가능 = 3억 5천만 원(5억 원 x LTV 70%
     예시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대출 가능 = 5억 원(8억 원 x LTV 70%), eocnfgkseh 5dj

  2)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대출 시행 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조사하며,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1.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 특례보금 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주택 공사 보금 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보관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적)

출처 : 금융위원회

2.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 주택 금리,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

 

4.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 1월 30일 이후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5.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반차주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6. 주택가격 (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ㅈ적용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여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패가액을 적용

-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월한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출처 : 금융위원회

7.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8.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9.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음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10.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글미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11.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12.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글미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13.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14.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15.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16.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17.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18.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체증식 상환방식 : 차주의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것

 

19.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최대한도 5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20.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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