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 2023. 1. 16. 23:19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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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적공제에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세액 공제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 치료비는 세액 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64세 이상 부양가족 그리고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됩니다. 통상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한도 그리고 세액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3% 초과분만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총 급여액 3%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의료비 항목별 추가 공제 대상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난임치료비는 30% 세액공제 대상이다.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구매한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도 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라식, 라섹

라식이나 라섹 등의 수술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의원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진찰받거나 한약을 구입 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건강검진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 입니다.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최고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쌍둥이 출산에도 200만원 공제가 최고액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미등록 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지출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제외 의료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의료비를 자기 비용으로 지출한 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내복지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의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의료비

국내 기관이 아닌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건강증진 비용

미용목적을 위한 성형수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급여의 3% 초과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공에 동의하는 신청인의 인증을 통하여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인증 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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