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 2023. 1. 27. 14:39

실업급여 하한액 4년만에 인상(월 1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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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4년 만에 인상

4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 7,040원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지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만들어주는 좋은 취지이지만, 이제는 급여가 커짐에 따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 후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근무 조건을 채우고 회사에 해고를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고를 요구하여도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 태업을 하여 해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직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해서 월급 230만원을 받을 바에 실업급여 180만 원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약 163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면 사회 발전은 없이 혼란이 올 것 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실업급여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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